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부터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늘어나고,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및 기타 변경사항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25년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변경
기본적으로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는 총 90일로 유지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휴가 기간이 추가로 연장됩니다.
구분 | 현행 | 2025년 개정 후 |
일반 출산 | 90일 | 변동 없음 |
미숙아 출산 | 90일 | 100일로 연장 |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 | 120일 | 출산 후 최소 60일 이상 확보 |
즉, 미숙아 출산 시 10일 연장(총 100일), 다태아 출산 시 120일 보장이라는 점이 중요한 변화입니다.
2. 유산·사산휴가 확대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근로자를 위한 휴가도 확대됩니다.
임신 주수 | 현행 유산·사산휴가 | 2025년 개정 후 |
임신 15주 이내 | 5일 | 10일 |
임신 초기(15주 이내)에 유산·사산을 경험한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휴가 일수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분할 사용 허용
배우자 출산휴가(아빠 육아휴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다음과 같이 개편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주요 변경 내용
구분 | 현행(2024년) | 2025년 개정 후 |
휴가 기간 | 10일 | 20일로 확대 |
사용 기한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분할 사용 가능 횟수 | 최대 1회 | 최대 3회 |
즉,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 → 20일로 확대되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방법
- 사업주에게 출산휴가 사용을 고지
-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사업주의 승인 없이도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사용 가능
- 분할 사용 신청 시 유의 사항
- 분할 사용 시, 각 사용 기간을 명확히 지정하여 신청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든 휴가를 사용해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절차
- 휴가 사용 후,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자료
- 휴가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 확인 자료
4.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20일 전체 급여 지원
4.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원 확대
휴가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지원도 개정됩니다.
기업 규모 | 현행 지원 기간 | 2025년 개정 후 |
중소기업 근로자 | 90일분 | 100일분 지원 |
대규모기업 근로자 | 30일분 | 40일분 지원 |
즉, 중소기업 근로자는 출산휴가 100일 동안 급여 지원, 대기업 근로자는 40일 급여 지원을 받게 됩니다.
5. 기타 변경사항
출산휴가 & 육아휴직 통합 신청 가능
기존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 2025년부터는 통합 신청 가능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현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대됩니다.
6. 개정법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시행일: 2025년 2월 23일
- 개정법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 기존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청구기한(출산 후 120일 이내)이 남아있는 근로자에게도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7. 2025년 출산휴가 개정 사항 요약
- 출산휴가: 기본 90일 유지, 미숙아 출산 시 100일 / 다태아 출산 시 120일
- 유산·사산휴가: 임신 15주 이내 유산 시 휴가 5일 → 10일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확대, 출산 후 120일 이내 3회 분할 사용 가능
- 출산휴가 급여 지원: 중소기업 100일 / 대기업 40일 지원
- 출산휴가 & 육아휴직 통합 신청 가능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 기존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근로자도 적용 가능
이번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늘어나고, 3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출산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