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5년부터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늘어나고,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및 기타 변경사항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1. 2025년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변경

    기본적으로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는 총 90일로 유지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휴가 기간이 추가로 연장됩니다.

    구분 현행 2025년 개정 후
    일반 출산 90일 변동 없음
    미숙아 출산 90일 100일로 연장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 120일 출산 후 최소 60일 이상 확보

     

    즉, 미숙아 출산 시 10일 연장(총 100일), 다태아 출산 시 120일 보장이라는 점이 중요한 변화입니다.


    2. 유산·사산휴가 확대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근로자를 위한 휴가도 확대됩니다.

    임신 주수 현행 유산·사산휴가 2025년 개정 후
    임신 15주 이내 5일 10일

     

    임신 초기(15주 이내)에 유산·사산을 경험한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휴가 일수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분할 사용 허용

    배우자 출산휴가(아빠 육아휴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다음과 같이 개편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주요 변경 내용

    구분 현행(2024년) 2025년 개정 후
    휴가 기간 10일 20일로 확대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분할 사용 가능 횟수 최대 1회 최대 3회

     

    즉,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 → 20일로 확대되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방법

    1. 사업주에게 출산휴가 사용을 고지
      •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사업주의 승인 없이도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사용 가능
    2. 분할 사용 신청 시 유의 사항
      • 분할 사용 시, 각 사용 기간을 명확히 지정하여 신청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든 휴가를 사용해야 함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절차
      • 휴가 사용 후,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자료
    - 휴가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 확인 자료

     

     4.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20일 전체 급여 지원


    4.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원 확대

    휴가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지원도 개정됩니다.

    기업 규모 현행 지원 기간 2025년 개정 후
    중소기업 근로자 90일분 100일분 지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30일분 40일분 지원

     

    즉, 중소기업 근로자는 출산휴가 100일 동안 급여 지원, 대기업 근로자는 40일 급여 지원을 받게 됩니다.


    5. 기타 변경사항

     출산휴가 & 육아휴직 통합 신청 가능

    기존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 2025년부터는 통합 신청 가능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현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대됩니다.


    6. 개정법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시행일: 2025년 2월 23일

    • 개정법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 기존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청구기한(출산 후 120일 이내)이 남아있는 근로자에게도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7. 2025년 출산휴가 개정 사항 요약

    - 출산휴가: 기본 90일 유지, 미숙아 출산 시 100일 / 다태아 출산 시 120일
    - 유산·사산휴가: 임신 15주 이내 유산 시 휴가 5일 → 10일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확대, 출산 후 120일 이내 3회 분할 사용 가능
    - 출산휴가 급여 지원: 중소기업 100일 / 대기업 40일 지원
    - 출산휴가 & 육아휴직 통합 신청 가능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 기존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근로자도 적용 가능


    이번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늘어나고, 3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출산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응형